경제·금융 정책

서울세관, 5,100억원 불법 외환거래 선박업체 적발

페이퍼컴퍼니 통해 3,000억원 불법예금

가족 통장 동원해 17억원 국내 반입

가공 매출 일으켜 무역금융 편취 시도

W사의 허위선박 용선 거래도./자료=서울세관W사의 허위선박 용선 거래도./자료=서울세관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워 불법 예금과 자금 세탁 등 수천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은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17일 지난해부터 외환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외예금 미신고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약 5,100억원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W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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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 따르면 W사는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운업체에서 받은 약 2억5,000만달러(약3,000억원)를 불법 예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도피했다. 이와 함께 국내로 회수해야 할 선박 중개 수수료 280만달러(약 33억원)을 홍콩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이 돈 가운데 17억원을 가족과 직원 등 33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9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는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도 저질렀다. 또 W사는 가공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선박 용선(렌트) 계약을 맺고 약 1,700만달러(약 180억원)을 국외로 송금한 후 같은 선박을 국내 해운업체인 J사를 통해 다시 재용선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를 통해 발생된 허위 상업 송장(Invoice)를 39회에 걸쳐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고 무역금융을 받으려는 시도도 했다. 하지만 서울 세관에 적발돼 무역금융을 받지는 못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W사를 검찰에 송치하고 역외탈세 혐의는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블랙머니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적인 불법외환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외환 특별단속을 통해 해외예금 미신고 업체 2곳과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업체 1곳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13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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