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온실가스배출권 차입한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15~2017년에 한해 기업이 다음 해에 할당된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차입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13개 기업의 배출권 부족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2개 기업에서는 20만톤 정도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배출권을 팔고,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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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 거래 대상인 523개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합계는 실제 전체 배출량보다 700만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88개 기업(55%)은 배출권 2,000만톤의 여유가 있지만 235개 기업(45%)에서 1,30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이 환경부를 대신해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2010년 설립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맡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게 된다. 각 부처는 그에 따른 세부 목표를 세워 감축을 이행한다.

다음 달부터는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부처간 할당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 사후 관리, 정책개발, 연구·개발(R&D) 등의 집행을 담당한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설정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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