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내가 소송 당하더라도…옥바라지 골목 공사 없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옥바라지 골목 공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17일 종로구 무악동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을 방문해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등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가족이 생활하며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무악동 46번지 일대를 말한다. 옥바라지 골목이 포함된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은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최근 승소했다. 조합 측은 주민들에게 지난 11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박 시장과 주민들의 면담을 앞두고 오전 6시 40분께 용역업체 직원과 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 퇴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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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듣고 이날 낮 12시께 급히 현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웬만하면 설득하고 고민하고 다른 길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들어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예의도 아니다”라며 서울시 담당 간부를 질타했다.

재개발 시행사인 롯데건설은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약 1만㎡에 아파트 195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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