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지하면 말 바꾸는 상조서비스...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연도별 상조업체수와 가입자 현황연도별 상조업체수와 가입자 현황


장례를 대비해 가입한 상조서비스 회사가 해지 고객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최근 상조 관련 해약환급금과 업체 간 계약이전, 상조 유사상품 판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28개가 영업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420만 명, 선수금은 3조 7,37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본금이 3억 원에 못 미치고 선수금도 10억원 이하인 영세업체가 많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중 상당수는 가입 후 해지 시 그 동안 낸 돈 가운데 관리비 등을 뺀 나머지를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줘야 하는데도 상조업체들이 거부한 사례다.


해약 환급금은 현행 공정위 고시 등에 따라 만기 후 해지 시 2011년 9월 1일 이전 계약은 81% 이상, 그 이후에는 85% 이상 받을 수 있다. 만기 이전이어도 가입 초기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상품은 해약 시 불입금의 100%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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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상조업체가 부도난 경우 사업체를 인수한 상조업체가 이전 업체 가입자의 납입금에 책임지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1월 25일부터 시행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인수 업체가 과거 업체 회원의 선수금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 이전 계약은 민사소송을 거치거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아야 해서 돌려받기 까다롭다. 공정위는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는 이체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입한 상조서비스 회사 부도 후 인수한 업체에 계약이전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체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없다고 약속하고 실제 장례서비스 이행 시 추가비용을 요구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서나 음성녹취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노인 등을 상대로 이른바 떴다방에서 상조 유사상품을 파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려고 수의를 팔면서 상조서비스를 추가 상품으로 교묘하게 속여서 파는 것이다. 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현혹한 후 불량품을 주거나 사은품이 할부금이 포함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조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처벌을 원할 경우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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