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중소저축은행 '사외이사' 찾아 삼만리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따라

임원 확대 중소형사에도 적용

전문성 갖춘 인재찾기 골머리

수도권에 있는 A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요즘 인사 문제로 고민이 많다.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확충 범위를 중소형 저축은행까지 확대하면서 역량 있는 인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중소형 저축은행도 임원급 인사를 충원하도록 하면서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1일 이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까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면서 이사회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또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를 의무화해야 하고 임원급의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도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개 중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이 곳은 42곳이고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은 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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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저축은행까지 시행령 적용대상이 되면서 인사영입을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캐피털사·카드사, 그리고 올해 말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등 중·저신용 대출시장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저축은행업의 업황을 어둡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영입 제안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자산규모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건 임원으로 부서 하나를 꾸리라는 수준”이라며 “같은 자산규모라도 운영방식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민원관리에 있어 차이가 큰데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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