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선 '신해철법' 가까스로 국회 법사위 통과

적용 범위 '중증상해' 개념 수정해 의결

정신병원 강제 입·퇴원 요건 강화한 '정신건강증진법'도 처리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이상민 법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가족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만큼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 피해자와 가족의 불만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가수 신해철씨가 2014년 10월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주목받았다.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초점을 맞춰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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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단체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조정 신청이 난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어 왔다.

애초 법안은 모든 의료사고에 적용되도록 했지만, 조정 신청이 난무할 것을 우려해 ‘사망 또는 중증상해’로 적용 범위를 축소해 지난 2월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정 신청 난무와 병원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적용 범위에 ‘중증상해’도 빼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중증상해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증상해의 범위를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 강제 입·퇴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과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 금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 미용 목적 환자 유인 성형광고 금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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