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세 친딸 수차례 강간한 인면수심 아버지

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딸을 수차례 강간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딸을 수차례 강간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해온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해 수차례 강간·추행한 것은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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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3년 2월 아내 A씨가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당시 11살이던 B양을 자신의 집 안방으로 불러 함께 자던 중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다 강간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3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딸을 강간하고 추행했다.

B양은 지난 2013년 10월 아버지의 행위를 엄마인 A씨에게 알렸다. 김씨는 A씨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딸을 재차 강간했다. 피해 사실은 힘들어하던 B양이 2015년 말 학교 상담교사를 찾으면서 밝혀졌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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