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롯데그룹, 평직원 근무기간 3년 늘리는 방안 추진

임원 미만 직원 체류연한 17년→20년으로

직원들 반응 수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정년연장 추세 맞춰 직원들 고용안정 강화

롯데그룹이 주력 계열사 평직원들의 직무연한을 늘리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연장 추세에 발 맞춰 직원들의 고용을 더욱 안정시키고 전문성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롯데그룹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롯데마트를 포함한 유통 부문과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 42곳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직급제도 혁신안을 마련하고 내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며 직원들의 반응에 따라 (최종 계획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평직원들의 직급 체류연한을 현행 17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롯데는 ‘사원(A)-대리(SA)-책임(M2·M1)-수석(S2·S1)’으로 나뉜 직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 직급별 최소 체류연한은 A(2년), SA(3년), M2(3년), M1(3년), S2(3년), S1(3년)으로 총 17년인데, A·SA와 S2의 직급 연한을 각각 1년씩 늘린다는 얘기다. 롯데그룹의 책임은 다른 국내 대기업들의 과·차장, 수석은 차·부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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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저성장 고령 사회 추세에 맞게 평직원들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타 기업은 임원 전까지 직급 연한이 평균 20년을 넘어 롯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사원·대리 직급의 체류기간이 5년에 불과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혁신안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롯데그룹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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