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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강화 법안, 19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6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인 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게 되며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강력범죄 신고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직접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게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은 아동학대범죄에도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제한 규정이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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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는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게 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해아동이 학대부모와 떨어지기 원하지 않아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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