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오염 토지 팔았어도 정화비 내야" 14년만에 판례 뒤집어

세아베스틸·기아차에 손해배상 판결

땅을 오염시킨 당사자가 2차례 손바뀜이 일어나기 전의 땅 주인이었더라도 현재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토양오염의 처리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14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프라임개발이 세아베스틸과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오염된 땅을 팔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97억여원을 배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한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돼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메웠음에도 오염토양이나 폐기물을 정화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유통했다면 거래 상대방이나 뒤이어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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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바뀌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월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메웠다고 하더라도 그 후 땅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프라임개발은 2002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의 3만5,011㎡ 규모 땅을 기아자동차와 L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샀다. 여기에 테크노마트를 지으려던 프라임은 공사에 들어간 뒤에야 이 부지가 각종 폐기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땅은 원래 세아베스틸이 1973년부터 약 20년 동안 주물공장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당시 오염됐던 땅을 세아베스틸이 그대로 1993년 기아차 등에 절반씩 팔았다. 기아차는 이후 이 땅을 출하장으로 쓰다 프라임에 팔았다. 프라임은 오염처리비로만 총 108억원을 들이게 되자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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