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분쟁 조정 쉬워진다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인 동의없어도 조정신청 가능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은 강화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 등 사회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7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요건과 절차도 강화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을 1년 넘도록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이름이 공개된다.

이 밖에 전자어음의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줄이는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오는 2018년부터 전자어음을 끊어준 기업은 6개월 안에 약속한 돈을 상대방에 지급해야 하며 이후 만기는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에는 3개월이 된다.

가정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자가 직장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변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때 이혼·입양 사실과 혼외자식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고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몫 위원으로 다시 선출했다. 황 특조위원은 지난 1월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당인은 위원에서 제척하는 법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된 바 있다. /임웅재·서민준기자 jaelim@sedaily.com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