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 동안의 피임제 사용 실태·부작용·인식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분류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응급피임약이 여성 선택권을 높이고, 원치 않은 임신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한동안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을 계속 전문의약품에 두기로 한 것은 오남용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응급피임약 생산·수입액은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2015년에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약 사용 실태 및 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응급피임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여성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피임약은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 호르몬 변화로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급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사전) 피임약보다 부작용 우려가 큰 편이다. 1개월 내 재 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함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24시간 내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다. 그러나 복용이 늦을수록 피임률이 떨어져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피임률은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5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방식의 일반 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