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사실상 폐기된 안건은…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국회는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3당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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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사 관련 안건과 작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관련 안건, 무쟁점 법안 129건 등 모두 135건의 의안이 상정돼 심의·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 6000여건의 법안 가운데 9800여건은 이날 폐기됐다. 결의안과 규칙안 등을 포함하면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된 의안은 1만건 이상.

이와 함께 19대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개정 국회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과거와 같은 폭력사태는 없었지만 ‘막말’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여야 정쟁으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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