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상시청문회법 논란 확산] 與 "청문회하다 날샐것" 정의화·野 "장관 출석 불필요·남용 없다"

여 "정쟁만 부추길 법안" 당혹

정의화 "국정 마비 우려는 오해"

더민주 "철저히 정책 위주 청문"

국민의당 "살균제 등 대책 요구"

날개 단 '2野' 표정관리 속 압박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의화 의장정의화 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일명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야당이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본인이 직접 법안을 발의해 처리한 정의화 의장과 야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국정의 발목을 잡으며 정쟁만 부추길 법안”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시 청문회법이 시행되면 법안 심사기간에 여야는 정쟁만 계속할 게 뻔하고 정부나 기업은 국회에 불려다니다가 볼일 다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새누리당 친박계는 정의화 의장의 주도로 지난해 마련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년 365일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놓았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이 직접 발의한 개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면서 수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주요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청문회를 상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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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 측 역시 “사사건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면 입법부의 권한은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공무원은 소신을 갖고 일하기 힘들어진다”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곧바로 개정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반발에 법안 처리를 이끈 정의화 의장은 발끈하고 나섰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친박계가 주를 이루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나 마찬가지”라며 “의장은 로봇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여권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오해다. 장차관이 나올 필요도 없고 국장·과장 등 실무 책임자를 통해 보고받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상임위 의결만 하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어 국정 활동의 ‘날개’를 달게 된 야당은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벌써부터 당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상임위별 청문회는 철저히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문제 등에 대한 강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날렸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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