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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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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