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까지 화성과 시흥·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찾아가는 법률교육·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적 취득, 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의사소통과 문화의 장벽, 경제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직접 나서 필요한 법률 교육과 개인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