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75)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월14일 오후 1시25분께 서울 강남구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운전하던 중에 무단횡단하는 B(61·여)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운전자 A씨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보다 느린 시속 68㎞로 주행했다는 점과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한 A씨에게 갑자기 사람이 3차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말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