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무죄"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선고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도 만장일치로 무죄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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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1시께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왕복 6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61)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속 70㎞인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고 보행자 횡단을 막는 울타리가 설치된 편도 3차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황도 참작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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