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명찰)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실명제는 구내 공인중개사 900여 명의 명찰을 제작ㆍ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강동구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주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자와 거래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거래 당사자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이름과 얼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