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정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다른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유명 가수의 동생에게서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관계 인사나 법조계 인사에게 사업확장이나 구명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