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음식·선물 기준 7만 7,000원으로 높여야" 중기중앙회

입법예고안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서 인상 주장

학부모·시민단체는 "청렴문화 높아지고 내수경기 침체 크지 않을 것"

권익위 공청회. 각계각층 의견 엇갈려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전히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선물 및 음식 접대 허용 기준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평균 수준인 7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김영란법의 ‘금품’에서 농축수산물, 화훼, 음식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입법예고안의 기준은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다. 이 실장은 “입법예고안의 기준은 현행 음식, 선물 판매단가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수준으로 그대로 시행되면 연간 2조 6,000억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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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수산·외식·화훼업을 대표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참가자들도 소비 위축 가능성을 근거로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2015년 국내 가계의 수산물 총 소비액 8조 8,803억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 8,648억원 정도가 설과 추석 명절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굴비는 명절 판매 비중이 최대 95%로 추정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수산물 피해액은 1조 1,19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시민단체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현행 기준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의 청렴문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우려되는 내수경기 침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에 대해 “직급이 높을 수록 금품 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직자, 교원, 언론인 구분 없이 상한액을 입법예고안의 1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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