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경제TV] 올해 팔린 분양권 43%, 웃돈 평균 1,412만원

[앵커]

분양시장에는 직접 거주하기 위해 청약에 나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붙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도국 정창신기자와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분양권 프리미엄이 뭔가요.

[기자]

네.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 청약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이때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2~3년 후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직접 거주하거나, 준공전에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기도 합니다. 이때 최초 분양가보다 웃돈이 붙는 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보통 업계에선 프리미엄을 줄여 ‘P(피)’라고 부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하철역이 가깝거나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등 발전가능성이 크면 피가 많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입지가 좋지 못하거나 초기 분양가가 비싸면 피가 없는 ‘무피’가 형성되거나, 심할 경우 ‘마이너스 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해 거래된 분양권 프리미엄은 천차만별이었다죠.

[기자]

네. 부동산리서치 회사인 리얼투데이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분양권 거래를 조사했는데요.

결과를 봤더니 이 기간동안 거래된 분양권은 총 4만1,700여건에 달했습니다. 프리미엄 총액은 총 5,90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가구당 평균 1,412만원의 웃돈이 붙어 팔린 셈입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웃돈이 생긴 아파트는 1만8,200여건으로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 양산 물금신도시, 부산 강서구 명지동, 광주 월남지구,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송도신도시 등에서 이 금액대의 웃돈이 무더기로 신고됐습니다.

이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분양권은 6,900여건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롯데캐슬,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포항 대잠동 포항자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련기사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도 있었는데요.

웃돈이 1억원 이상인 분양권은 총 205건이었는데, 이 중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175건,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건, 3억원 이상이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고가 프리미엄이 붙은 곳은 성남 판교신도시내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판교알파리움 전용 142㎡였습니다. 초기 분양가는 9억8,620만원이었는데요. 지난 2월 13억5,000만원에 팔려 웃돈이 3억6,380만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판교 알파리움은 판교IC가 바로 옆에 있어 서울접근성이 좋기 때문인 것 같네요. 역시 교통이 좋으면 웃돈도 많이 붙나 봅니다. 웃돈이 없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도 있나요.

[기자]

네. 서두에 말했듯이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라 무피나 마이너스피가 생기기도 합니다.

4월까지 신고된 분양권중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에 거래된 경우는 총 3,000여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지않는 ‘무피’ 거래는 분양가가 높은 서울에서 많이 이뤄졌습니다.

용산 푸르지오, 성동구 왕십리 자이, 성동구 금호 힐스테이트,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힐스테이트, 상일동 고덕숲 아이파크 등입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피’로 거래된 아파트는 401건이었는데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화꿈에그린 전용 142㎡는 분양가 10억2,999만원이었는데, 지난 3월엔 6억8,331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습니다. 3억4,000여만이나 떨어진 겁니다.

[앵커]

프리미엄이 붙기만 하면 이익이니까 청약시장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겠군요.

[기자]

약간의 이익이라도 볼 생각에 프리미엄이 조금만 붙어도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은 분양가 이외에 수익이 난 것이라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매 가능한 날로부터 1년미만시 50%세율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계약후 1년 이내에 분양권에 3,000만원의 웃돈을 붙여서 팔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뺀 잔액인 2,5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50%의 세율을 적용하면 1,27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27만5,000원을 추가로 보태면, 1,402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단 뜻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