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일호 “벤처, 죽음의 계곡 못 넘어...稅 지원 확대”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인투자자→기업투자자로 전환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 금액의 일정부분,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제도' 지원요건 완화

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벤처기업 크루셜텍을 방문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벤처기업 크루셜텍을 방문해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바일 지문인식 업체 ‘크루셜텍’을 방문해 “창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성장단계에서 정체에 빠져있다”며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 추가 세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의 계곡이란 신생 업체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시점을 말한다.


유 부총리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재의 ‘개인투자자’ 중심에서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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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기술취득을 위한 M&A의 경우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합병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과 벤처 분야는 벤처기업 수가 늘어나는 등 꿈틀대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 수는 3만 1,260개로 사상 처음으로 3만개를 돌파했고 벤처투자금액도 2조 858억원으로 2014년 1조 6,000억원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대학 내 창업 열기도 커져 대학 창업동아리 수는 지난해 4,000개를 넘어섰다. 2014년 3,000개에서 크게 불어났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이제 겨우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아직도 벤처 기업이 정책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자생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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