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김승환(32)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가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 체계하에서 법률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료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