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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분양현장] 분양가 싸고 희소성 부각...LH 공공아파트 인기 高高

시세보다 20% 저렴·전매제한 완화

구리갈매·동탄2·부산 명지지구 등

연말까지 전국서 1만239가구 공급

청약 기준 까다로워 꼼꼼히 살펴야

내달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동탄2신도시 전경. 올해 전국 10곳에서 1만여 가구가 공급되는 LH 공공분양아파트가 저렴한 분양가와 택지 공급 중단 등으로 희소성이 부각돼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LH내달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는 동탄2신도시 전경. 올해 전국 10곳에서 1만여 가구가 공급되는 LH 공공분양아파트가 저렴한 분양가와 택지 공급 중단 등으로 희소성이 부각돼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LH




지난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20블록 공공분양아파트는 7.12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경남혁신도시 A9블록과 대구혁신도시 A1블록 공공아파트 역시 각각 6.92대1, 5.35대1을 나타내며 조기 분양 완료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다. 시세보다 20%가량 싸게 분양해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큰데다 전매제한 완화로 환금성도 예전보다 훨씬 개선된 덕분이다. 특히 내년까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공공택지 조성이 당분간 중단되면서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희소성까지 부각되고 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 분양아파트는 전국 10개 지구에서 1만 239가구가 공급된다. 이미 분양된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공급되는 분양아파트는 1만 3,834가구로 지난해 9,700여 가구보다 4,000가구 가량 많은 셈이다.

◇눈에 뛰는 공공아파트는 어디 = 수도권에서는 당장 이달 중 구리 갈매지구에서 공공분양아파트가 선보인다. 구리 갈매지구 S1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034가구 중 공공임대 482가구를 제외한 552가구가 공급된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내달 중 C36블록과 A44블록에서 공공분양아파트가 공급된다. C36블록에서는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 140가구, A44블록에서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아파트 859가구가 분양된다.

하반기에는 수원 호매실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 기존 인기 택지지구에서 분양아파트가 잇달아 선보인다. 10월에는 수원 호매실지구 B2블록에서 전용 60~85㎡ 아파트 999가구가 공급되며 시흥 은계지구 B2블록에서도 중소형 835가구가 분양된다. 특히 11월에는 하남 감일지구 B7블록에서 전용 60~85㎡ 아파트 1,008가구가 공급돼 하남 미사강변도시 청약에 실패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이달 분양하는 부산 명지지구 분양아파트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전용 60~85㎡형 아파트 1,201가구가 공급된다. 하반기 지방에서는 부산 만덕5지구와 대전 대신2지구, 충북혁신도시 물량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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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부산 만덕5지구 1블록에서 1,677가구가 공급되며, 대전 대신2지구 1·2블록에서도 각각 1,113가구와 232가구 등 총 1,345가구가 공급된다. 8월에는 충북혁신도시 B2블록에서 전용 60~85㎡ 아파트 1,315가구가, 10월에는 목포 용해2지구 1블록에서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 3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구리 갈매, 수원 호매실 등 예전부터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지역 아파트가 올해 대거 공급된다”며 “공공분양아파트가 귀해진 만큼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분양 아파트 인기 더 높아질 듯 = 내년까지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돼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분양아파트 인기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가 앞으로 60㎡ 초과 중소형아파트 공급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60~85㎡ 규모의 공공분양아파트 가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제한된 청약 기회를 허투루 낭비 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무엇보다 공공아파트는 청약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청약 전 관련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전용 85㎡이하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세대원도 가능)여야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저축 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여야 한다. 그 외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 481만6,665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도 있어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이나 2,767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순위 내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과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기억해 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아울러 청약에 서툰 수요자라면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연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LH 관계자는 “청약에 앞서 LH 홈페이지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사전 준비서류와 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며 “청약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청약 연습하기를 이용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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