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바이오창업·R&D 지원' 800억 펀드 조성

범부처 특위 육성전략 확정

정부가 생명과학(바이오)분야의 창업과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총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규제 완화, 예산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정책조정기구인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2018년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500억원, 산업부가 300억원을 각각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자본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코스닥 상장심사 기준중 기술특례상장심사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라도 경영안정성을 인정 받아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한결 수월하게 넘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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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지난 10년간 평균 6.2%에 그쳤던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예산 연평균 증가율(지난 10년간 7.6%)보다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10분의 1수준인 바이오분야 심사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세부기준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협동연구사업’과 ‘기초연구-임상연구현장간 쌍방향 협력연구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연구개발책임자(CRO)들과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애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바이오분야에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를 도입해 해당 연구소로 지정되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등 혜택을 주는 정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줄기 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공간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생명공학산업의 전반적인 연구개발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바이오특위는 이날 바이오분야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 방침 등을 담은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방안’도 심의·확정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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