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파산 악용 막아라"…法, 채무자 주거·근무지 불시 방문

면책 후 재신청땐 모든 경제활동 검토 등 심사 강화

조명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8월 폐업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관재인은 A씨 파산을 심사하던 중 전처를 대표로 둔 다른 조명 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했다. 직원들과의 면담에서 A씨가 전처 명의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파산 면책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주거지나 근무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방문은 파산 면책 심사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신청인의 재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이 허위 파산 신청자를 적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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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파산 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불시 현장 방문 동의서를 내야하고 파산관재인은 허위 파산이 의심되는 채무자의 현장을 방문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또 과거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들이 7년이 지나 다시 면책을 신청하면 면책 결정일부터의 모든 경제활동 및 재산 변동 내역을 검토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7년 전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이 재차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 1회 실시하던 파산관재인의 평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한편 파산 신청인을 대상으로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기로 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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