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급식 '비리 식단'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 계약 위반·위생·영양관리 부적정 등 181건 적발







사립고등학교 법인의 이사와 아들 내외, 손자는 물론 교장까지 한통속이 돼 내부거래를 하고 급식비를 빼돌리는 등 학교급식 비리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내 51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 계약법 위반,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 아들 업체에 위탁

며느리는 식자재 납품

내부거래로 거액 횡령




감사 결과 A사립고교는 학교법인 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거 없이 높은 점수를 주고 이 업체를 급식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했다. 또 이 업체는 입찰 절차 없이 법인 이사의 며느리와 손자가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축산물 납품업체의 공장 소유주는 이 학교 교장이었다. 이들은 식재료를 점심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고 석식용 식재료 구입비 2억원을 학교에 별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식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남은 음식은 바로 폐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며칠 뒤 또다시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자 이들은 자진 폐업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없애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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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류·케이크 내놓고

영양관리 기준 맞추려

급식일지 허위 작성



B고교는 육류와 수산물 대신 단순 당류의 과다섭취를 조장하기도 했다. 특정 종교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일방적으로 육류와 수산물을 제외한 식단을 구성했다. 학생들 불만이 높아지자 빵류·케이크 등으로 식단을 구성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식관리 시스템의 영양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식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C고교는 임의로 3~5개 식재료 납품업체를 지명해 3년간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부당계약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높은 단가의 제품을 계약하고 낮은 단가의 제품을 납품받거나 부정 축산물을 납품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수 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축산물 유통관리 시스템 입력을 누락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학교장을 포함해 비위 정도가 심한 11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요구)’하고 245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 특히 4개 학교의 경우 관련 교직원과 12개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점심을 제외한 학교급식이 전부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해 급식위생 등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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