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도 벤처에 지분투자하면 稅혜택 준다

지원 타깃, 개인투자자→기업 전환

특수관계인·자회사는 제외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 예정

정부가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의 벤처기업 지분 출자에 대해서도 큰 폭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을 수혈하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벤처기업 ‘크루셜텍’을 방문해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 투자 등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돼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줘 민간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투자 세제지원의 타깃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개인의 벤처투자 규모는 전체 벤처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수혈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투자나 자회사와 특수관계인 소유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비율 및 조건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하순 발표하는 ‘2016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유 경제부총리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시장 거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취득을 위한 M&A는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합병 대금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넘어야 하는 등의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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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대기업은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한번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이를 인수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아 단계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는 벤처를 기반으로 신산업으로 나아가는 산업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대기업밖에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창업, 벤처기업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고 성장단계에서 정체에 빠져 있다”며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mckids@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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