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음란물 방치 웹하드 첫 제재

호아컴즈 등에 시정명령·과태료

포털사도 이용자 보호 평가키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음란정보 차단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호아컴즈(웹하드명 ‘파일동’), 정담솔루션(‘큐다운’), 원투커뮤니케이션(‘파일투어’) 등 3개 웹하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1,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을 시발로 삼아 경찰청 등과 손잡고 유사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자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제재 조치다. 개정법은 웹하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재를 받은 3개 업체는 개정법에 따라 음란물 차단을 위한 검색어 필터링 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자사 웹하드 서비스상에 금칙어 차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음란물의 업로드, 다운로드도 차단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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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담솔루션측은 “방통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방통위로부터 사전통지만 받았을 뿐 확정통지를 받지는 못했다”며 “확정통지를 받는다 해도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의 기회가 있다”고 밝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구글, 네이트 등 4대 대형 온라인포털서비스업체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전보다 기준을 강화한 ‘2016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이들 포털 4개 업체를 새로 넣기로 했다. 포털업체들에 대한 방통위의 이용자 업무보호업무 평가는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것으로서 포털업체는 지난해 1억5,000만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한 경우로 선별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4대 업체 이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기존의 20개 통신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평가 대상에 올랐고, 추가로 알뜰폰업체인 미디어로그가 올해 신규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 ‘미흡’(80점 이하)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안근영 과장은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을 더 높였다”며 “포털업체에 대해선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보다 심도 깊게) 본평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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