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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쓰리 유상증자 철회…이준 이사 외 2명 이사 지위 보전

이엔쓰리(074610)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이엔쓰리는 2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신주발행금지 소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또 이날 이준 이엔쓰리 이사 외 2명은 수원지법에서 이사에 대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승소했다.

회사는 지난 12월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납입이 수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납입가 변경과 납입일 연장에 반대한 이사 3인이 사임 처리 됐다.


당시 정영우 이엔쓰리 대표이사는 이사 3인을 횡령 및 배임의 책임이 있다며 사전에 받아 놓은 이사들의 사임서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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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사 3인이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질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채무자는 이준, 한효석, 이효원의 이사로서 직무이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정영우 이엔쓰리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림테크를 통해 박상백, 명규만, 윤강준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4일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경영권 지분인 533만여주의 경영권 지분을 양수한 바 있다. 이들은 곧바로 주당 납입가 3,483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임시주총회일까지 납입이 수차례 연기됐다. 결국 정기주총이 마무리된 후 당초 발표한 납입가의 절반 수준인 주당 1,944원으로 납입금액이 변경 공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납입가 변경과 납입일 연장을 반대한 이사 3인이 사임 처리되며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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