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테러 공포' 프랑스, 사법당국 수사권 강화한다

프랑스 상원 통과..테러연루 의심되면 4시간 구금

2015년 1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 위치한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무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 편집장인 스테판 샤르보니에르을 포함한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했다. ‘나는 샤를리다(Je suis charlie)’가 적힌 이 포스터는 이슬람극단주의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이들이 그린 것./위키피디아캡처2015년 1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 위치한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무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 편집장인 스테판 샤르보니에르을 포함한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했다. ‘나는 샤를리다(Je suis charlie)’가 적힌 이 포스터는 이슬람극단주의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이들이 그린 것./위키피디아캡처




지난해 파리테러와 샤를리에브도 테러를 겪은 프랑스가 사법당국의 테러수사권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외신들은 경찰이 테러 연루 의심만으로도 신원확인 등을 위해 변호사 접견 없이 대상인을 4시간까지 억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테러수사권 강화법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 입국자는 최장 한 달간 가택구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제지하기 위해 살상무기 사용재량권도 확대되며 도·감청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정보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전자 감청기술이 경찰과 검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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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전화도청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및 통신감시 등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도 지니게 됐다. 학술이나 취재 목적 외에 테러 조장 웹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접속하면 2년 이하 징역과 3만유로(약 4,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프랑스는 작년 파리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테러 수사권을 강화했다. 프랑스 의회는 국가비상사태 아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처를 이번 법안에 명문화하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이중국적자가 테러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이민자를 부당하게 겨냥한다는 논란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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