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중학생들 항소심서 감형 “윤리의식 상실까지는 아니다”

남학생 10명이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하고 SNS에 영상 공유했지만

"재기 의지도 꺾는 것은 가혹하다" 판결해

대전법원 청사 전경./연합뉴스대전법원 청사 전경./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3년6월과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6)과 C군(16)도 장기 2년6월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3명 외 나머지 7명의 가해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관련기사



이들 10명의 학생들은 작년 7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D(14)양을 집단 성폭행했으며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5세 내지 17세에 불과해 매우 어리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이 나이가 어린만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재기 의지조차 꺾어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