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부터 신축 대상…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땐 稅감면

내년부터 새로 짓는 2층짜리 건물도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기존의 1~2층 건물도 규모와 상관없이 내진 보강공사를 하면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되고 용적률 등도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를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관련 법 시행령을 거쳐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대상 신축 건축물을 앞으로는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2층 건물을 내진설계하면 100㎡당 공사비의 0.7~1%(평균 150만~190만원)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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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이상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물 전체로 확대했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제재하기로 하는 등 안전 면허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약사·한약사의 경우 면허 미신고에 따른 제재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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