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싸대기’, ‘비명’...폭행죄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대방에 물을 끼얹는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나온 ‘물싸대기’ 장면. /출처=유튜브상대방에 물을 끼얹는 행위도 폭행죄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나온 ‘물싸대기’ 장면. /출처=유튜브


한 여성이 바가지에 물을 받아 끼얹는, ‘물싸대기’ 행위를 했다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5시께 강동구에 사는 이모(81·여)씨는 “딸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으라”며 자신의 집에 찾아온 김모(65·여)씨에게 바가지에 물을 받아 세게 끼얹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고소했다.

이달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봄메 판사는 이씨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법정에서 “부당한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에 방어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물을 끼얹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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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다른 재판부도 최근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뿌린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사람 몸에 액체를 함부로 뿌리는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이 폭행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여기서 유형력이란 꼭 물리적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무언가 닿아야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며 폭행죄 범위는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고체나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나 소리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지나치게 큰 소리를 다른 사람의 귀 가까이에서 내면 폭행죄 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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