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상시청문회 국회법'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대 국회 앞두고 정국 급랭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박 대통령, 에티오피아에서 전자결재로 재가

야3당 강력 반발. 재의결 공동 추진 합의,

정의화 의장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 검토를 담당한 법제처는 재의요구안 결정 근거와 관련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정부 및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1시10분께(현지시각 오전7시10분)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 직후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냈다.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어진 지난해 6월 국회법 파동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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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날에 이렇게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략적 계산으로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아디스아바바=맹준호기자 socool@sedaily.com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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