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부터 개인택시 면허 넘겨받기 전 교육 받아야

7월부터 개인택시 면허 넘겨받기 전 교육 받아야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획득, 고대하던 개인택시 영업을 하게 된 김모씨는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됐다.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결국 1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또 다른 개인 택시 기사 박모씨는 유가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보조금 지급중단 처분을 받았다. 쉬는 날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게 발단이었다. 박 씨는 잘 몰랐다고 항변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처럼 늘고 있는 개인택시들의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사람은 면허를 양수(讓受)하기 전에 신규자 교육을 먼저 이수토록 인가조건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 후 3개월 안에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를 넘겨받은 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 교육에서 사전 교육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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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5년간 개인택시 면허 양수 후 3개월 안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서울시에만 447명에 달한다. 이 결과, 지난 2014년에는 총 122건에 불과했던 개인택시의 관련 법령 위반 사례는 2015년에 421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사전 교육을 통해 새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카드결제기 설치 규정, 유가보조금 사용 규정 등을 위반해 처벌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신규자 교육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면허 양수 전 교육수료 제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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