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서울경제TV] 해외직구 피해시 국내 소비자 보상 가능해져

해외직구 피해시 국내 소비자 보상 가능해져

한국소비자원, 美거래개선협의회와 MOU 체결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8,952건… 5년새 10배 증가

소비자원 “북미에 이어 중국 등과 협력 예정”

국내 소비자들이 북미지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구를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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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8,952건으로 2010년 812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베트남, 일본, 북미에 이어 중국, 아세안 등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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