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에게 가혹행위한 '인분교수' 2심서 감형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제자에게 2년여간 가혹행위를 지속해온 전직 교수가 2심에서 징역 8년 형을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제자에게 2년여간 가혹행위를 지속해온 전직 교수가 2심에서 징역 8년 형을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여러 해 동안 대학원생 제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1심에서 12년형을 받았던 이른바 ‘인분교수’가 2심에서 8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장모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여)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또 장씨의 폭행과 가혹행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씨(25)는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김모씨(30)는 징역 6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며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 3월 피고인 전원과 합의한 점,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장씨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화상을 입혔다. 장씨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