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쌍용차 2009년 정리해고는 적법” 재확인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정당한 구조조정이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쌍용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적법한 해고였다”고 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9년 당시 구조적인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 ”고 밝혔다. 또 “회사가 15차례에 걸쳐 노조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려고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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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회사와 노조가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노사대타협은 이번 사안의 정리해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판결로 2010년부터 6년을 끈 쌍용차 해고 무효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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