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파업 손해 인정돼도 사측이 입증 노력해야 배상”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와 지부장 등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난 손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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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손해가 난 것은 인정되지만 기아차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명을 게을리했다”며 “법원이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기아차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협력업체가 부품 공급을 중단한 상황으로 가정해 산출했는데 파업 당시 손실액과 이를 같게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 2014년 6월2일부터 사측과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4월24일 기아차 화성지회, 소하지회, 광주지회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3개 공장에서 작업을 거부하는 한편 판매와 서비스 영업도 중단했다. 기아차는 당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9시간10분 동안 3개 공장이 중단돼 입은 손실액이 74억여원에 이른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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