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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누군가에게는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고소인 주장 반박

김세아, 고소인 주장 전면 반박 “허위사실 유포, 법적 강경 대응” (공식입장)

김세아 “누군가에게는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고소인 주장 반박김세아 “누군가에게는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고소인 주장 반박




배우 김세아가 고소인 J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수단을 포함해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김세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내가 밝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J씨의 핵심 고소사유는 자신의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으며 이와 함께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서비스, 월세 500만 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7일 오후에는 J씨가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세아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 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시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다.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 역시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이 보수가 문제 될 부분은 전혀 없다”며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아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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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세아는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마치 사실인 냥 둔갑되고 부풀려져 저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중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아는 Y회계법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B씨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월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으며 김세아가 타고 다닌 토요타 차량도 Y법인 소유로, 대리기사 서비스도 제공했고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계약,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주장이다.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 앞으로 법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됐다”며 “청담동 P오피스텔 월세는 500만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B씨의 아내 J씨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의혹과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세아 측에서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세아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KBS 제공]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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