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원장,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6월까지 결론"

SKT-CJ헬로비전 늑장 심사 논란에...'2년 반 걸린 전례 있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갖고 있다./송은석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갖고 있다./송은석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그룹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 오른 한진(002320)그룹에 대해 6월 말까지 최종 제재 수준을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 중인 기업 집단 가운데 한진그룹의 진도가 가장 빨라서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는 2015년 말까지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과 내부거래 비중이 80%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어 내부 거래를 통한 수십 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부터 조사 중인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해 정 위원장은 “6월 말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하겠다”면서 “제 경험상 오래 걸리는 사건은 증거를 제대로 못 찾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 사건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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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가 높을 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위는 6개 은행 담당자가 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CD 금리는 원칙적으로 증권사들의 매매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은행이 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발행량을 줄이다 보니 금리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정위의 SK 텔레콤과 CJ헬로비전(037560)의 합병 관련 경쟁제한 심사가 늦어진다고 지적한 대해 정 위원장은 “미래부가 법적으로 저희 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구속 받는 건 아니다”라면서 “경쟁제한성 부분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 등에 대한 검토는 (미래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기존에는 방송 통신 분야는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건도 법으로 정한 처리시한은 120일이지만 (SK텔레콤(017670)이 제출하는) 자료 보정기간을 빼면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차관보(이찬우)가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에서 기준 상향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반기 내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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