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품 상한선 35년만에 없어진다

2,000만원·매출액3% 한도 폐지

주류는 거래가의 5%넘으면 안돼

경쟁기업 위협하는 과도한 경품도 제재

최고 2,000만원, 매출액의 3%이던 경품 상한선이 35년 만에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현상경품 총액 한도를 규제하는 경품 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첨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품을 말한다. 현행 고시는 단일경품의 가격을 2,000만원 혹은 경품으로 인한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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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유통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1982년 도입한 경품 고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상품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경품을 주는 ‘공개현상 경품’과 상품 구매 비용에 비례해 제공되는 ‘소비자경품’ 관련 고시는 각각 1997년, 2009년 없어졌다.

공정위는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가격이나 경품 정보의 접근이나 비교가 쉬워지므로 경품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경품이 폐지되면 무리한 경품 경쟁 탓에 경품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의 경품고시가 없어졌다고 모든 고가 경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류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고시에 따르면 주류 거래 가격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도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워질 정도로 과도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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