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신협 등 상호금융권 꺾기 못한다, 중앙회장 업무 범위도 조정

신용협동조합(신협)에 대한 ‘꺾기’ 규제가 법제화돼, 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에서 금융상품 강요행위인 ‘꺾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상호금융업권은 2014년부터‘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 반영해 운영중이지만 법제화되진 않았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도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적립금이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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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비상임으로 전환된 신협 중앙회장이 이사회·총회 의장으로서의 역할 및 대외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중앙회장의 직무 범위는 신협법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대신에 신규 상임임원(전무이사)이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당국의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가 5,000만원인 사안은 2억원으로, 1억원인 사안은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확대하며,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한도는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한다. 금융위는 7월 11일까지 두 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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