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시내면세점 국산품 전용매장 사라진다…중소·중견기업 매장으로 변경

대기업 20%, 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 의무화

관세청, 보세판매장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그동안 시내 면세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치를 의무화했던 ‘국산품 전용 매장’이 사라진다. 대신 국산품 전용매장은 국산품이든 수입품이든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제품 전용매장’으로 대체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이하 전용면적 864㎡) 이상,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0%(288㎡)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6일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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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면세점 전체 매장 면적의 40%(중소·중견은 20%) 이상 또는 825㎡(중소·중견은 330㎡)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점 매출이 수입 유명 명품 브랜드 위주로 되어 있는데 따른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화장품을 중심으로 국산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경환 전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산업에서의 중소·중견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함께 국산품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럽연합(EU)와 미국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외국 기업 제품은 해당 국가의 대·중소기업 구분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우리 관세청에서 인증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너무 많을 경우 세관장의 사전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세점 대리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본인 명의를 확인하는 등의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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