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전관비리 잡으려면 ‘전관변호사’부터 없애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법조계 전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판·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관 비리를 잡으려면 전관변호사 자체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30일 “평생법관·검사제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에 ‘법조경력자의 변호사개업금지’ 조항을 신설해 퇴직 판·검사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도 전관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수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 정도로는 전관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무료변론 등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업을 허용한다.


서울변회는 또 판사 정년을 65세에서 70세, 검사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판검사는 가능한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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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서울변회의 주장은 ‘가능한 모든 법관이 정년을 채우도록 해 전관변호사 배출을 막겠다’는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변회는 법원의 평생법관제 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관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으나 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검사가 정년을 채울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판검사 증원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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