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양시설 방문진료 “제값 주고 제대로”

복지부, 시설에 주던 진료비 촉탁의에게 지급키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촉탁의사의 방문진료를 외래진료 수준으로 내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월 2회 요양시설을 방문, 입소자를 진료하는 촉탁의에게 진료인원 만큼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촉탁의가 건강보험공단에 대가 지급을 청구하면 요양시설을 거치지 않고 의원급 수준의 진료비(1인당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와 원외처방전 발행비용(건당 2,710~3,730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진료인원을 시간당 3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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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입소자가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대가에 월 195만원(70인 시설 기준)의 촉탁의 인건비 등이 녹아 있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촉탁의들이 시설 운영자로부터 받는 인건비는 월 평균 26만5,000원에 그쳤다. 촉탁의 선정과 인건비 책정을 시설장의 재량에 맡긴채 방치해온데다 최저임금이 60% 인상된 지난 8년간 요양시설 수가는 19%만 올라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방문진료의 질도 낮았다. 촉탁의 100명 중 51명의 진료시간은 요양시설 1곳당 1시간도 안 됐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수두룩한 입소 노인 1명당 원외처방 및 투약건수도 연간 4회에 그쳤다. 인건비를 못 받거나 조금만 받는 대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자신이 속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아가도록 하는 촉탁의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사·한의사 외에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설장에게 일임하던 촉탁의 지정권도 해당 지역의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추천한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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