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수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2023년까지 연장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여수 경도에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을 위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가를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도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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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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