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31일 이사회 서면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단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및 근로복지공단의료노동조합 20여명이 점거해 무산된 바 있다.
노조측은 이날 긴급 운영ㆍ상무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제소, 무효확인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투쟁과 총파업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잇따르게 됐다. 산업인력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각각 지난 24일과 26일 이사회를 열어 의결했고, 고용정보원도 노조 반발 속에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